금융투자협회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4에는 채권 단가 계산 표준화 방안에 대해 설명되어있음. 변동금리부채권(FRN)은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계산됨.$$P = (1+\frac{r}{K}\times\frac{D}{B}) \times \sum_{i=1}^{n} \frac{\mathbb{E}(CF_i)}{(1+\frac{r}{K})^{(i-1)}}$$단 여기서 $r$는 할인율(또는 수익률), $\mathbb{E}$는 기대값을, $CF_i$는 결제일 이후 $i$번째 현금흐름을, $K$는 연단위 이자지급 횟수, $D$는 결제일로부터 차기이자지급일까지 실제일수, $B$는 직전이자지급일(또는 발행일)과 차기이자지급일까지의 실제일수, $n$은 결제일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지급횟수임...
대분류중분류소분류비고조건부자본증권주식전환형-* 지금까지 발행된 적 없음상각형신종자본증권* 영구채 및 5년 이내 중도상환 금지* 후후순위채(후순위채보다 후순위)* 금리상향조건(step-up) 없음후순위채* 발행만기 5년 이상 및 5년 이내 중도상환 금지* 금리상향조건(step-up) 없음신종자본증권--* 영구채(+발행만기30년, 만기연장가능)* 후후순위채(후순위채보다 후순위)* 금리상향조건(step-up) 있어도 ㅇㅋ후순위채---* 조건부자본증권은 사전에 정한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지급이 감면되는(채무재조정) 조건이 있는 증권을 의미하는데, 현재 한국에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채무재조정 조건)만 발행되어옴.* 조건부자본증권은 신종자본증권 유형(AT1)과 후순위채 유형(Tier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中제20조의9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①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②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③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r”은 최종결제기준채권의 결제수익률로 한다. 1. 3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2. 5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3.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④ 제3항 후단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해당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의 전일에 지정하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