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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는 금일(2.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정부안, ’21.10.18일)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개정안은 자산유동화가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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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대할만한 건, 유동화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유동화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한 것.
구체적으로,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등)*에 대해 공개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위반시 과태료 부과)하여 유동화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고. 이에 더해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도 추가로 신설한다고.
* 기본 발행내역(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등
또한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5%) 보유토록 의무화(위험보유규제 도입)한다고 함.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도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旣도입
등록유동화증권의 경우 DART에 공시하지만 비등록유동화증권의 경우 그런 게 없어서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큰 한계가 있었음. 좀 더 빨리 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지만 지금이라도 된 게 어디...시행이나 빨리 되었으면 좋겠음.
참고로, 22년 중 발행금액은 등록유동화증권보다 비등록유동화증권이 훨씬 더 컸음. 발행잔액 같은 경우 등록유동화증권이 더 컸는데, 이는 비등록유동화 대부분 단기자금(ABCP, ABSTB 등)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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