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공포(23.07.11.)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 공개 사항 등은 기본 발행내역(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등임.

 

의결 내용은 다음 글 참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의결(23.02.21.)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정무위원회는 금일(2.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정부안, ’21.10.18일)을 의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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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에 공포됨. 내년 초부터 시행될듯 싶음.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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