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 공개 사항 등은 기본 발행내역(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등임.
의결 내용은 다음 글 참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의결(23.02.21.)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정무위원회는 금일(2.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정부안, ’21.10.18일)을 의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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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에 공포됨. 내년 초부터 시행될듯 싶음.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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