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선물 정산가 계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中

제20조의9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①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2017.3.13>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개정 2017.3.13>
규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r”은 최종결제기준채권의 결제수익률로 한다. <개정 2017.3.13>
1. 3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2. 5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3.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제3항 후단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해당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의 전일에 지정하는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권으로 한다.
 제3항 후단의 결제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종결제기준채권에 대하여 공시하는 다음 각 호의 수익률을 평균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최종결제기준채권별 수익률을 평균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수익률로 한다.
1. 최종거래일 11시 30분의 수익률
2. 최종거래일 10시, 10시 30분 및 11시의 수익률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수익률
[본조신설 2014.8.28]

위 규정에 따르면,$N$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가격은, 10시의 바스켓수익률 평균(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10시 반 바스켓수익률 평균(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11시 바스켓수익률 평균(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이 세 값 중 최저와 최고를 제외한 중간값, 11시 반의 바스켓수익률의 평균(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이 두 값을 다시 평균낸 값(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최종결제수익률 $r$로 잡고, 발행일이 국채선물의 최종거래일이고 6개월단위로 이자지급을 하는, 표면금리가 5%이고 $N$년 만기인 액면가 100 이표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을 $r$로 할인한 가격을 구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면 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별표 9]에 따르면, 위의 최종결제가격을 계산할 때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 P_N=\sum_{k=1}^{2N} \frac{2.5}{(1+r/2)^k}+\frac{100}{(1+r/2)^{2N}} $$

 

3월 21일자 바스켓수익률

예시를 보면, 3년 국채선물 3월물의 바스켓 종목은 22-4, 21-10, 22-8 종목임.

이제 최종결제수익률을 구하면, 10시의 바스켓수익률의 평균은 3.318, 10시 반은 3.322%, 11시는 3.327%이고 이 중 중간값은 3.322%임. 이제 이 값과 11시 평균인 3.328%의 평균은 3.325%임.

 

이제 위의 식에 $N=3$, $r=3.325\%$를 대입해서 정산가를 계산하면 104.75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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