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비고 | |
| 조건부자본증권 | 주식전환형 | - | * 지금까지 발행된 적 없음 | |
| 상각형 | 신종자본증권 | * 영구채 및 5년 이내 중도상환 금지 * 후후순위채(후순위채보다 후순위) * 금리상향조건(step-up)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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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채 | * 발행만기 5년 이상 및 5년 이내 중도상환 금지 * 금리상향조건(step-up)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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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자본증권 | - | - | * 영구채(+발행만기30년, 만기연장가능) * 후후순위채(후순위채보다 후순위) * 금리상향조건(step-up) 있어도 ㅇ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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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채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은 사전에 정한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 지급이 감면되는(채무재조정) 조건이 있는 증권을 의미하는데, 현재 한국에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채무재조정 조건)만 발행되어옴.
* 조건부자본증권은 신종자본증권 유형(AT1)과 후순위채 유형(Tier2)으로 나뉨.
*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AT1)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①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 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어야 하며 ②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 조건이고 ③발행 후 5년 이내에는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함(그래서 보통 5년째 되는 날 콜행사가 됨).
* 조건부자본증권이 보완자본(Tier2)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①만기는 5년 이상이고 발행 후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면 안 되고, ②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후순위특약 조건(=후순위채)이어야 하며, ③발행 후 5년 이내에 중도상환을 유인하는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하고, 중도상환 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초래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함.
* 바젤3 체계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이 아닌 신종자본증권 혹은 후순위채는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함(기존 바젤2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는 자본으로 인정됐었음). 그러나 바젤이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다보니 비은행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반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는 자본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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