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D와 차익거래(재정거래)
외인의 차익거래 개요 기본은 무위험이자율평가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ast$가 붙은 변수는 미국 안 붙은 건 한국이라고 가정하자.$$(1+i_t) = (1+i_t^{\ast})\frac{F_{t,T}}{S_t}$$여기서 $S_t$는 1달러당 원화의 교환비율로 나타낸 명목환율이고, $F_{t,T}$은 만기가 $T$인 선물환율이라고 하자.선물환이 실제로 시장에서 1년이하까지는 거래가 되니까, 시장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위험이자율평가에 의한 차익거래 존재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다.그런데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선물환율은 시장에서 직접 관찰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화스왑 커브를 이용해서 구해야 하는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F_{t,T}=S_t \times \frac{DF_{US}(T)}{DF_{K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