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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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5.7.22.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지난번 시행된 CB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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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12.1일부터 시행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4.11.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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